장다야는 8000원을 은행에 예치했는데 적금기간 2년 연이율은 2.70%, 이자세는 20%, 장다야는 만기에 이자세를 공제한 후 본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장다야는 8000원을 은행에 예치했는데 적금기간 2년 연이율은 2.70%, 이자세는 20%, 장다야는 만기에 이자세를 공제한 후 본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세후이자=원금×금리×기간×(1-세율)
세후이자=8000×2.70%×2×(1~20%)= 345.6원
본이자=8000+345.6 = 8345.6원
만기에 이자세를 공제한 뒤에도 본이자 8345.6위안을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