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 수도 요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. 가구당 월 용수 4톤 이하, 톤당 1.8원, 4톤 초과 시 초과분 1톤당 3원. 모 월 갑, 을 두 가구 총 물값 26.4원, 물 사용량 비율이 5:3이면 을은 물값 _원을 내야 한다.

주민 수도 요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. 가구당 월 용수 4톤 이하, 톤당 1.8원, 4톤 초과 시 초과분 1톤당 3원. 모 월 갑, 을 두 가구 총 물값 26.4원, 물 사용량 비율이 5:3이면 을은 물값 _원을 내야 한다.

2가구가 4톤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미수금: 1.8×(4+4)=14.4(원), 두 가구는 이번 달 4톤을 초과하는 물 사용량:(26.4~14.4) Δ3=4(톤), 을의 물 사용량:(4+4+4)×35+3=4.5(톤) 을응교수비: 4×1.8+(4.5-4)×3,=7.2+1.5,=8.7(원);답: 을응교수비 8.7원.고 답: 8.7.